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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1 2017고정17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D( 여, 58세) 와 E(64 세) 은 부부 사이로서 광주 서구 F에서 G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4. 00:40 경 위 G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남자친구인 C에게 H 랜드로 바 승용차를 주차한 비용으로 대실료 2만 원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를 약 20회 차고, 오른 발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오른 정강이를 수회 차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및 하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다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