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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노260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고 한다)의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러한 등기부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잔고증명서를 만든 후 차용한 1억 원을 F에게 변제하고도 이 사건 사단법인의 등기부 ‘자산의 총액’란에 1억 원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단법인의 등기이사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N의 요청으로 설립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② 피고인은 법무사와 사단법인의 설립 절차로 접촉하였고, 법무사는 피고인에게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법무사에게 자본금이 들어올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

③ 피고인은 법무사의 소개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F측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 O 명의의 계좌에서 2013. 6. 3. 5,000만 원을 받은 후 잔고증명서를 만들고, 위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④ 피고인은 법무사로부터 사단법인을 하려면 자본금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3. 6. 14. 다시 F측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잔고증명서를 만든 후 다시 위 1억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위 잔고증명서를 법무사에게 주고 이 사건 사단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