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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15: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을 지나가다가 마트 앞에서 작업 중이던 C마트 종업원 D와 서로 시비가 붙자 “마트주인이 사람을 친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과 D를 서로 분리한 후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살인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업무방해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