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23 2015고단7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08: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행구동 에 있는 효성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홍천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