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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0 2018고단4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옆 공영주차장부터 3k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덕성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성포예술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40세), G(39세)이 동승한 H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