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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09고합1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8. 11. 12.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1. 10.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4.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768』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추진하는 재개발공사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에, D은 C을 사실상 총괄하여 운영하는 업무에, E는 C의 대표자로서 토지매도동의서를 모집하는 업무에 각 종사하였다.

피고인과 D, E가 운영하는 C은 2005년 6월 당시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주택지 12,000평의 주민들의 토지매도동의서를 30%밖에 받지 못하였고 시공사와의 가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피해자 G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는 2005. 6. 21. 14:00경 대구 수성구 H 부근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6년 1월경부터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주택지 12,000평을 재개발하여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인데 철거공사를 맡아 해주고 약정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로 2005. 6. 24. 2,500만 원, 같은 달 28. 2,450만 원, 같은 해

7. 4. 4,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24』 피고인은 시행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의 전무이사로, D은 위 회사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