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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9 2018나620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거나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에 관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13 내지 4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 6면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88,550,000원’ 및 7면 2행의 ‘88,550,000원’을 각 ‘88,640,000원’으로, 7면 1행의 ‘251,880,000원’을 ‘251,970,000원’으로 각 고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채권양도 및 상계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ㆍ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이 든 사정에다가 ① 원ㆍ피고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원고와 그 처인 H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6. 1. 29. 작성된 점, ② 원고는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인 2017. 8. 10.에야 S과 공사이익금 분배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주장한 S의 대여금 채권 액수도 일관되지 않은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원고와 S 사이에 채권양도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나 채무의 범위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채권은 모두 원고와 S 사이의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S 사이의 2019. 3. 25.자 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