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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합144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18:45경 광주시 D에 있는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알게 되어 사귀고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친구와 해외여행을 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 몰래 위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 남자친구 집으로 가자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고 아파트 앞 주차장으로 가 피고인의 F 카이런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발버둥치자 “니가 뭔데 내려, 네 맘대로야”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안전벨트로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승용차 유리창에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부딪치게 하면서 시속 50 내지 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다가 계속 피해자가 발버둥치자 중부고속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의 머리를 박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승용차를 다시 출발시켜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같은 날 20:55경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 주거지인 구리시 G아파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그때서야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약 2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검사는 강제추행상해와 감금치상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