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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4086

공제급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16,872원, 원고 B에게 5만 원, 원고 C, D에게 각 12,5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4. 9. 22.경 재학 중인 중원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수업 중 뜀틀을 넘다가 걸려 넘어지며 착지하는 순간 다리가 뒤틀렸고 이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완전파열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실시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A이 재학 중인 중원중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부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매이다. 라.

피고는 2015. 10. 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율을 5%로 보고 그에 따라 일실수입을 21,985,004원, 위자료를 175만 원(원고 A에 대하여 100만 원, 원고 B에 대하여 50만 원, 원고 C, D에 대하여 각 12만 5,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과실상계 10%를 적용하여 최종 금액 합계 21,361,500원을 공제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에게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2(이하 ‘별표’라고만 한다

) 제12급(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2 제12급 에 해당하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별표 기준에 따라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율은 15%이다.

노동능력상실율 15%에 따른 일실수입은 78,084,385원이고, 위자료는 원고 A은 300만 원, 원고 B은 150만 원, 원고 C, D은 각 375,000원이다.

원고

A의 치료비용 중 1,675,21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공제급여로 원고 A에게 20,686,500원, 원고 B에게 45만 원, 원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