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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251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용인 서비스센터의 센터 장, 피고인 B는 영업부장이고, I은 위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9. 11:00 경 위 용인 서비스센터 안내 데스크에서 차량 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 I(40 세) 과 다투던 중 I이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아 꺾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동 영상,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