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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10512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차 전 26062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민사 집행법 제 33조에 규정된 집행문 부여의 소의 심리 대상은 조건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 부여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분할 상환 의사 여부는 적법한 항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