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2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놀이 마당 앞 3 차선 도로를 잠실 삼거리 방면에서 석 촌 호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차량들의 불빛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가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D( 여, 41세) 운전의 E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교차로 부근에 있는 서울놀이 마당 담벼락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각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19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 골 부분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G(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 관절 염 좌상 등을, 피해자 H(21 세 )에게 약 1 주간의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수리비 126,852,480원, 피해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유의 위 담벼락을 수리 비 4,543,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보험 사인 현대 해상 담당자 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잠 실 놀이 마당 벽 손괴부분 피해금액 확인)
1. 각 진단서, 차량 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