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54322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도 홍천군 H 답 1,950㎡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1, 2, 3, 25, 24, 2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도 홍천군 H 답 1,9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82. 2. 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11. 피고 B, 망 I, J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I은 1997. 2. 16. 처 K와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를 두고 사망하였고 K 역시 1998. 6. 30. 사망하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I 지분을 1/5씩 상속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J 지분은 세금체납을 이유로 2016. 2. 16. 국가에 의하여 압류되었는데, 이를 원고가 2017. 5. 8. 공매로 취득하고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는 물론 원래의 공유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바 없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에서 거시한 증거,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홍천지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피고 B과 피고 C, D, E, F, G에게 분할되는 토지의 면적이 차이가 있고 원고와 피고 B에게는 진입로로 179㎡의 토지가 추가로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의 지분 비율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논이고 주변 현황도로에의 접근성, 분할된 이후의 토지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