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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모텔에서,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과 피고인의 후배 E에 대한 숙박비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8. 12. 경까지 위 모텔 103호에 숙박하고, 위 E으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해

8. 1. 경까지 위 모텔 102호에 숙박하게 하였음에도 위 103호 숙박대금 105만원( 월 35만원 × 3월), 위 102호 숙박대금 60만원( 월 30만원 × 2월) 등 합계 16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8.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2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비록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 다수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데 직전에 동종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