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000(2016.04.08)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거나 망인이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배우자공제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2016누438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00
강동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68000 판결
2016. 10. 20.
201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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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4. 10. 6."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6행의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권00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0, 11행의 "사망하지 전까지"를 "사망하기 전까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표 제1행 제3열의 "증여액 (백만원)"을 "증여액 (원)"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