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단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21:4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02동 앞 노상에서, 편의점에 들어와 폭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위 D의 정수리 부위를 물고,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