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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389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이하 ’노동자대회’라고 함)」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을지로2가 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B의 사회로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0명이 같은 날 16:30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가, 같은 날 16:48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하면서 2015. 5. 1. 18:50경부터 같은 날 19:22경까지 참가자들 5,500여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공평R에서 서린R까지 양방향 전차로(8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공모하여 약 32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불법행위자 사진

1. 옥외집회신고서

1. 옥외집회신고서(추가)

1.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전체상황요도

1. 노동절 집회흐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