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노1844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0 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중 피고인이 임차한 세대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일반 건조물 방화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인데, 원심이 작량 감경을 한 다음 최하 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