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층 163.74㎡를 인도하고,
나. 2020. 5. 7.부터 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9. 18.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건물 중 2 층 163.74㎡(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청소비 등의 관리 비 5만 원 포함), 임대차기간 2018. 10. 7.부터 2020. 10. 6.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한 사실, 한편 원고들은 2019. 6. 6.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2019. 9. 5.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51/100 지분, 원고 B 앞으로 49/100 지분의 공유 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들이 D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통보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는 그 때부터 는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해 왔는데, 2020. 5. 7. 이후로는 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0. 1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관계는 위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20. 5. 7.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원고 A에게 월 306,000원(= 600,000원 × 51/100 지분), 원고 B에게 월 294,000원(= 600,000원 × 49/100 지분) 의 각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동 임대인의 건물 인도 채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하나, 그 차임채권 내지 차임 상당 부당 이득 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차임 내지 부당 이득 반환 청구는 위 각 금액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