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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100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1) 원고는 2017. 9. 14. 피고로부터 피고의 동생 C의 대리 하에(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해당 지번’만 약칭하여 표시한다

)을 매매대금 합계 186,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C에게 현금 1,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29,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7. 9. 15. C에게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면서 위 29,000,000원을 반환(원고의 계좌를 몰라서 C에게 반환하였다

)하였는데, C은 다시 피고에게 위 29,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입출금을 반복하다가 C이 2017. 9. 19. 피고에게 위 29,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C은 자신의 계좌를 폐쇄하였다. 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1) 원고는 다시 2017. 12. 11. 피고로부터 피고의 딸 D이 대리인으로 기재된(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핀다)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186,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매매대금: 일억팔천육백만원(186,000,000원) [E 120,000,000원 / F 66,000,000원] 계약금: 삼천만원(3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 중도금: 육천만원(60,000,000원)은 2017. 12. 20. 지급 잔금: 구천육백만원(96,000,000원)은 2018. 1. 31. 지급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17. 12. 20. 피고에게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의 중도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년 금제516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