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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8나2005148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2행부터 제8면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는 대부료를 계산할 때 토지의 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에 관하여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연혁이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로운 재량으로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중 하나를 적용하여 대부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시행령 조항의 단서에 의하면 ①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②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피고는 위 조항의 ‘하나의 필지로서’라는 문구가 위 ②의 경우까지는 수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데, 이 사건 1, 2차 부지는 그 지목이 임야, 묘지, 전, 답에 해당하나, 위 부지 인근의 다른 임야, 묘지, 전, 답과 달리 원고가 조성하는 관광사업지 내에 위치하므로 위 ②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토지의 위치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