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2.14 2016두41729

사업장 직권탈퇴 및 가입자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 내지 제10조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특히 제9조 제1항은 지역가입자는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에(제1호), 직장가입자는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제3호) 각각 그 자격이 변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는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1항 전문), 다만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여부 및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후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도 보험자에게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제2항). 2. 원심은, 위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