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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09.15 2010구합7230

행위허가(종묘배양장)신청불허가청구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4.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인 과천시 B 답 650㎡(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 1층(연면적 325㎡) 규모의 경량철골조인 종묘배양장(이하 ‘이 사건 종묘배양장’)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종묘배양장 부지의 도로접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별지 1 도면 기재와 같이 그와 인접한 C 하천 14076㎡(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의 일부를 진입도로로 점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3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각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바 접하는 도로가 없어 건축법 제44조에 위반됨.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이 사건 하천부지는 배수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행정재산이어서 점용허가 불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하천부지 점사용 불허가 처분은 이 사건 하천부지 및 인근 하천부지 밑에 1,200mm 의 수로관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및 주변토지보다 지대가 낮아 점용허가가 되더라도 인근 비닐하우스 등 주변지역 침수우려가 없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고,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점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므로, 점사용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한 건축불허가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법령 별지 2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하천부지 점사용 불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공유수면’이란'바다ㆍ바닷가 또는 하천ㆍ호소ㆍ구거 기타 공공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