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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5 2013고정7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의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22.경부터 2012. 7. 17.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미국산 소갈비를 원료로 조리한 갈비탕과 구이용 소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 ‘육우’ 등으로 거짓표시하여 갈비탕 300인분 1,800,000원 상당(1인분당 6,000원), 구이용 소갈비 400,000원 상당(1인분당 20,000원)을 각각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