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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2.11 2012고정4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저온창고를 임대하여 젓갈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이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1. 5.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 50평 규모의 건물 내에서 수도와 소금, 젓갈 저장용 드럼통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송어젓, 오징어 내장젓 등 약 300드럼을 제조하여 보관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대장(E농산)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1.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청 문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