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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7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가 대주주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와 그 선친 F의 개인 재산을 관리해오던 중, F이 2009. 2. 20. 사망하자 사실은 F의 상속인 G, H, I, D로부터 위 F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라거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위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서를 작성하라는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F 사망신고에 따른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F 명의 예금을 인출할 뿐만 아니라,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인 삼성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09. 2. 2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46-18에 있는 피해자 제주은행 서울지점에서, 사실은 F 명의 계좌의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 3매의 계좌번호 란에 “J”, 금액 란에 각 “일백구십이만구천구백오십원(1,929,950원)”, “이백팔십만원(2,800,000원)”, “오억사천오백칠십칠만이천구백삼십오원(545,772,935원)”, 작성일자 란에 “2009년 2월 23일”,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인장을 찍어 위조한 F 명의 예금청구서 3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예금인출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550,502,88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