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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7 2014고단1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15: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PC방 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위 PC방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PC방 앞 길에서 F로부터 다른 사건으로 지명통보 되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일어나 F에게 “너 이리로 와봐! 너 나한테 맞고 싶냐 ”라고 말하며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F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순찰차로 가면서 머리로 F의 입술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2006년까지의 이종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으로 한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으며 법정에서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