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횟수,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K, BA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사기 및 횡령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별도로 약식 기소된 2건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