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06 2020가단1107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