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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로 10에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다대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사하구 다대로 339에 있는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다니는 길과 다른 길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8.5cm, 손잡이 길이 11.5cm, 총 길이 19cm)를 꺼내 왼손에 집어든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들이대어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및 좌측 4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