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로 10에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다대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사하구 다대로 339에 있는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다니는 길과 다른 길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8.5cm, 손잡이 길이 11.5cm, 총 길이 19cm)를 꺼내 왼손에 집어든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들이대어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및 좌측 4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