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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15 2019고단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01:29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정선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이 어눌하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1경부터 01:47경까지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등 15매,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구간 확인),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 3. 30.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4. 30 및 2012. 9. 28.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및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