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7.23 2013가합72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5. C과 사이에, 원고가 C이 시행하는 전주시 D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C이 원고에게 건축 착공 후 5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을, 건축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익배당금 7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5. C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투자협약에 따른 수익금은 1/2(37,500,000원)로 정한다는 특약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C과 유한회사 제이유씨앤씨(이하 ‘제이유씨앤씨’라 한다)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제이유씨앤씨가 2014. 1. 20. 전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전주시는 이를 검토한 후 토지 소유권 등이 일부 확보되지 아니하고 관련 부서의 협의서류가 일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3, 이 법원의 전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이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에 100,000,000원을 투자할 당시 피고가 투자원금 및 이익배당금의 반환을 보증하였던 점, 그런데 원고가 C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한 직후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특약으로 C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투자원금 100,000,000원에 대한 이익배당금 75,000,000원 중 1/2인 37,500,000원을 수익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