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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노24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을 막아선 사실은 있으나 집 기류를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출입문을 막아선 것은 피해자와의 동업관계 정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즉 블랙 박스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 옆으로 출입문을 밀자 피고인이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바,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사무실 출입문을 막아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