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6.09 2018나876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9. 28. 사망하였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피고, 차남인 G, 삼남인 원고 C, 장녀인 원고 A, 차녀인 H, 삼녀인 원고 B가 있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피고의 상속지분은 6/17, G, 원고 C의 상속지분은 각 4/17, H, 원고 A, B의 상속지분은 각 1/17이다.

나. 부동산 소유 관계 1) 망인과 I는 1978. 12. 28. 과천시 E 답 27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면서 그 등기는 망인 단독 명의로 마쳤다. 2) I는 1981. 3.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3.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이미 사망한 망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85가합1471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종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1985. 12. 19.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 6. 13.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 1) 피고는 1998. 2. 20.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8.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I는 2016. 12. 15.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1/2 지분을 아들인 J과 며느리인 K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J, K은 2016. 12. 29.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은 원고들의 모친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