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2733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울산지방법원 2010. 10. 7. 선고 2010나294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F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울산지방법원 98가소11300). 나.

울산지방법원은 1998. 12. 8. ‘피고(B)에게, F는 2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F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원고는 733,336원, 선정자 C, D, E은 각 488,88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199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제1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등은 제1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울산지방법원 2009가단38321), 2010. 5. 19.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0나2947). 라.

울산지방법원은 2010. 10. 7.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제1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에 대하여는 101,063원, 선정자 C, D, E에 대하여는 각 67,37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하 ’제1판결의 잔존 채무 금액‘이라고 한다

)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라는 변경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가 대법원 2010다87566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의 2011. 1. 13.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2011. 1. 17.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제2판결도 확정되었다.

바. 원고 등은 2011. 1. 24. 제2판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833,74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1년 금제248호). 아래 표 중 ‘공탁할 금액’은 제2판결 주문에서 인정한, ‘제1판결의 잔존 채무 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공탁할 금액(원) 실제 공탁한 금액(원) 원고 276,746 277,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