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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534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시간미상경 대전 중구 B에서 인터넷 사이트 루리웹(mypi.ruliweb.daum.net)에 계정 C, 대화명 D로 접속하여 'E'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미친년 리플리 증후군이라는데'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