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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3도10935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3. 11. 11. 대법원에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라는 표제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상고장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이미 상고제기기간이 지났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상고제기기간 도과로 상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O, P, W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