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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30 2015고정2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C 포드 모스탱 승용차에 관하여 총차량가격 40,500,000원, 월리스료 683,300원(60개월)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 24.경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반납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가 34,742,324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자동차리스 약관 사본, 리스계약해지 및 반납최고서 통보서 사본(2013. 1. 9.), 리스계약해지 및 차량 반납 최고 사본(2013. 1. 24.)

1. 금융오토리스 입금내역

1. 문자발송내역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