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3. 23:55 경 전주시 송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동안로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지선 논산 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논산시 동안로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지선 논산 영업소 앞에서 전 남지방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혀가 심하게 꼬이고 횡설수설하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심하게 몸을 비틀거리고 서 있지 못하고, 눈이 심하게 충혈되고 안면이 매우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