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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노30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7. 2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9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 8. 10.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변제한 것외에는 5년 이상 경과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나머지 피해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란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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