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판시 2014고단2915 기재 죄 및 2015고단3737의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판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2915』
1. 피고인, 상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상피고인 C, D(같은 날 기소중지) 및 성명불상자(남)와 함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103동 907호 F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F의 딸인 피고인이 위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위 아파트의 임대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이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신한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동하여 2013. 1. 5.경 경기 성남수 수정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개업자인 I로 하여금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E아파트 103동 907호”, 보증금란에 “일억구천만원(190,000,000원)”, 임대인란에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게 하고, 임대인란에 임의로 조각한 F의 인장을 날인하고,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고, 중개업자란에 I의 서명과 날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상피고인 J, C의 공동범행【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상피고인 J는 위 D의 제의로 위 범행에 가담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 D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