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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2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10: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일방적으로 10만 원을 주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의 추태를 부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힘껏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현관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바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화분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5~6 회 내리치고, 다시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소파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철재 화분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강제 출국대상자이며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점, 이 사건 전에 국내에서 입건되거나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