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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3 2016가합702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661,29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30. 이 사건 건물을 E에게 임대기간 2014. 11. 30.부터 2019. 11. 30.까지,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E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마트(이하 ‘이 사건 카트’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5. 3. 25. 위 마트에 관한 영업 일체를 피고들에게 양도하여, 2015. 3. 25.부터 현재까지 피고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5. 6. 30.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 2015. 6. 30.부터 2018. 6. 30.까지, 차임 월 400만 원(매월 말일에 지급), 임대보증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7. 31.부터 매월 말일에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6. 1. 27.까지 합계 10,900,000원의 차임만 지급하여 2기 이상의 차임지급을 연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