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661,290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30. 이 사건 건물을 E에게 임대기간 2014. 11. 30.부터 2019. 11. 30.까지,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E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마트(이하 ‘이 사건 카트’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5. 3. 25. 위 마트에 관한 영업 일체를 피고들에게 양도하여, 2015. 3. 25.부터 현재까지 피고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5. 6. 30.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 2015. 6. 30.부터 2018. 6. 30.까지, 차임 월 400만 원(매월 말일에 지급), 임대보증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7. 31.부터 매월 말일에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6. 1. 27.까지 합계 10,900,000원의 차임만 지급하여 2기 이상의 차임지급을 연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