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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7도19999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피고 인의 공모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용 협동 조합법 제 99조 제 1 항 제 1호가 정하고 있는 ‘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 편 신용 협동 조합법 제 99조 제 1 항 제 1호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신용 협동 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신용 협동 조합법 제 99조 제 1 항 제 1호가 정하고 있는 ‘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사문서 변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사문서 변조 및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