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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3 2018가단51900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51,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9. 9. 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비엠더블유 520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F(37세, 여자)은 2017. 11. 20. 18: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강로 서강대교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우전방 2차로를 주행하던 G(56세, 남자) 운전의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원고 차량 전방 약 20m 지점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F은 경적을 울리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이어서 앞으로 비스듬히 튕겨나가 우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다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는데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시속 약 111.8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날씨는 맑았고 노면은 건조하였으며 전방 시계는 양호하였다.

원고

차량이 주행 중이던 1차로에는 전방에 차량이 없어서 원고 차량이 속도를 높일 수 있었으나, 2차로에는 차량이 많고 전방의 신호대기 때문에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정당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 차량 전손(全損)에 따른 보험금 등으로 2017. 12. 29.까지 보험금 합계 36,25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