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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2 2015나1048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06,867,814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1. 9. 21. 05:53경 C 대우14톤장축 카고트럭(이하 ‘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99.7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원고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트럭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제7경추-제1흉추 골절 및 탈구 등으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 좌상지 고도 부전마비 및 우상지 부전마비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트럭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6, 7,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로서도 주정차 금지구역인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E생/ 사고시 연령 : 37세 6일/ 기대여명 : 23.78989년(= 기대여명 41.8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