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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17가단113263

양수금

주문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F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F의 파산관재인 G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원고의 피고 회사, C, D, E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H, I, J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K추모원 분양증서 200매를 담보로 2015. 4. 13. 피고 회사에 100,000,000원을 연 30%의 이율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 C, D, E은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H, I, J는 F가 발행하고 피고 회사가 배서한 액면금 99,650,000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2015. 8. 20. 피고 회사에 99,650,000원을 연 30%의 이율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 C, D, E은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H, I, J는 2017.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1. 9.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 회사,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650,000원(이 사건 제1, 2 대여금채권 중 원금 합계) 및 위 돈에 대하여 위 약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 C, D의 주장 이 사건 제1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이는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들이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할 의무는 없다.

이 사건 제2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회사, C이 H 등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 D이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없다.

3 피고 E의 주장 피고 E은 원고가 주장하는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채권양도인 J는 2017. 9. 5. 원고에게 채권양도와 관련한 권한 위임을 종료한다고 통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1 대여금채권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