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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4구합1378

경주 구어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수용재결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A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1. 9. 15. 경상북도 고시 E, 2012. 12. 17. 같은 고시 F, 2013. 7. 18. 같은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 회사 외 2개사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26.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B 소유의 경주시 H 임야 67,6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관계인: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 원고 C 등 - 손실보상금: 1,169,497,300원 - 재결내용: 사업시행자가 성실한 보상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함. - 수용개시일: 2014. 2. 1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①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보상금 증액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보상금을 증액함, ② 사업시행자가 성실한 보상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 B의 주장을 배척함. - 손실보상금: 1,172,877,5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 협의 당시 원고 B은 중국에, 원고 C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서 원고들은 I에게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맡겼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단 한 번도 합당한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고, I을 무시하는 등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를 일관했다.

또한 원고들은 협의경위서에 직접 서명ㆍ날인하지 않았고, 서명ㆍ날인을 거부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경위서를 작성하여 피고 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피고 위원회의 이 사건 수용재결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