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5회에 이르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말경부터 같은 해
8. 14. 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은 운영의 C 당구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정글 드림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5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파라오 퍼즐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5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정글 드림 게임기 등급 분류 취소에 대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단속현장 사진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