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0 2017가단1013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제8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D는 별지 제11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제8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D는 별지 제11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